사진=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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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력망 체계와 산업 경쟁력, 탄소중립 목표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 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가 전력 계통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동 전담조직(TF)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력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초 특별법에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후부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과기정통부와 업계는 AI 데이터센터 특성상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LNG 발전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받으면 전력 조달 안정성과 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후부는 특정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국가 전력망 운영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발전기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계약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 내 생산·소비 원칙인 ‘지산지소’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용 LNG 발전소 확대가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는다.

이 같은 논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산에너지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40메가와트(MW)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접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후부는 “대형 발전설비가 국가 송전망에 연결되는 순간 중앙집중형 전원 성격을 띠게 된다”며 “사실상 기존 대형 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사업자에게 직접 거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