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원오 31년 전 폭행 사건 판결문 공개…"자격 없다"
주진우, 1996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판결문 공개
정원오 "30년 전 미숙함…당사자와 화해·반성 중"
정원오 "30년 전 미숙함…당사자와 화해·반성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후보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면서 판결문 사본을 올렸다.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관이던 정 후보가 1995년 10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가 적시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 귀 부위를 들이받고, 순찰차 탑승을 돕던 시민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찬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10일~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됐다.
주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나"라며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정 후보는 당시)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서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며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