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25만원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18일부터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올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월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건강보험료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 외벌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처럼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러 명인 ‘다소득원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합산 소득이 높아져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 기준 금액을 높인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두 명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액인 월 32만원 대신 5인 가구 기준액인 월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93만7000가구(약 250만 명)가 지급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올 3월 30일이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 가구로 편입한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와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갖췄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리해 산정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