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경영 판단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진의 부담을 줄여 인수합병(M&A)과 설비 투자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의도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며 경영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한국과 상반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액에 상한을 두는 ‘책임 제한 계약’ 제도의 적용 대상을 사외이사에서 대표이사와 일반 사내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