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은행 고객에게서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를 빌미로 5억4000만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은행원이던 A씨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이벤트성 단기 금융상품을 빌미로 4억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피해 고객은 1억4000만원을 A씨에게 뜯겼다. 당시 A씨는 VVIP 전용 상품 등을 추천하고,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게 돼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잔고 증명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