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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줘요" 당당한 '가짜 하객'…결혼식장 누빈 상습범
신랑 측 하객 행세하며 식권 받아
수차례 동종 범죄…벌금 300만원
수차례 동종 범죄…벌금 300만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2시46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예식장 로비에서 신랑 측 지인이 아닌데도 피해자인 혼주 B씨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권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결혼식으로 축의금 접수대가 혼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5만1000원 상당의 뷔페 식원 1매를 받아냈다.
A씨는 결혼식 하객을 가장한 사기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목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데다 식권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A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결혼식 하객을 가장한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