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미디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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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린 신원 미상의 인물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중앙일보는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중앙일보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메시지는 약 1600명이 가입된 대형 오픈채팅방에서 시작되어, 이후 여러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으로 급속히 재확산되었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설명이다.

중앙일보 측은 "해당 루머는 회사와 전혀 무관한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파급력이 큰 SNS 채널을 통해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유포함으로써,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이나 지배구조의 결함을 겪는 것처럼 대중을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 언론사의 공신력은 보도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기업 경영 및 영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