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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 시대, 불법 인플루언서 칼 빼든 당국
금융위원회는 6일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핀플루언서가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거나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현행 규제 체계로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유튜브·인스타·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구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다만 일부는 선행매매·리딩방 유도·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추천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신뢰성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핀플루언서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제로서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어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 핀플루언서의 이해상충 문제 역시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가령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특정 자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이 본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광고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사전에 특정 종목에 관한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고 해당 종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된 외국 사례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인공지능(AI)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금감원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걸러왔던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수집한 영상을 AI로 판독해 위법 정도를 분류하고 위험군은 제보 및 시장 정보와 연계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