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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폰 개통 안 해도 된다…해외번호로 정부24 접속가능
행안부·동포청, 재외국민 공공웹 이용 편의 개선
전자여권 활용…5개 금융앱서 인증서 발급
전자여권 활용…5개 금융앱서 인증서 발급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큰 불편을 겪어왔다. 본인 확인 단계에서 국내 통신사 인증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을 개통해 매달 요금을 내며 유지하거나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토스 등 5개 민간 금융 앱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발급받은 인증서로 확인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휴대전화로 한국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AI 민주 정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