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은 쿠팡을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하면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5년 만에 이를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바꿨다.
'쿠팡 총수' 김범석…논란의 동일인 제도
공정위는 다음달 1일자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쿠팡 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1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김 의장이 아니라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핵심 요건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 편취 우려가 없을 때’이다. 하지만 올해 시행한 현장점검에서 김 의장 친족인 김 부사장이 등기이사에 준하는 연봉을 받고 물류, 배송 등 주요 업무 집행 방향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 의장은 새로 동일인으로 지정돼 엄격한 사익 편취 금지 규제를 받는다.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 등의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 동생은 쿠팡 국내 법인 임원이 아니며 계열사 지분도 갖고 있지 않다”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익 편취와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는 애초 취지는 퇴색하고 기업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동일인은 ‘한국은 아직도 족벌경영을 하는 나라’라고 인식하게 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전년(92개) 대비 10개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3301개에서 3538개로 237개 증가했다.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해 몸집을 키운 웅진과 K뷰티 열풍을 타고 성장한 한국콜마, 강력한 금융 플랫폼을 앞세워 급성장한 토스 등이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방위산업과 조선업 등 주력 업종 호황을 누리는 한화는 처음으로 재계 서열 5위에 올랐다.

박종관/김대훈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