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 위한 임도설치법 제정
그동안 임도 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됐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 사업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임도 설치법은 △산림의 생산 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담고 있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임도의 타당성 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 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도 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던 전국임도 계획과 지역임도 계획의 상향 입법, 노선 선정·고시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등 견고한 임도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