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약손명가 가맹점주협의회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약손명가 가맹점주협의회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A씨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에게 기존 월 매출의 2~12% 수준인 ‘인큐베이팅컨설팅 수수료’를 최대 15%로 올리는 내용의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인 가맹점주 10여 명은 A씨가 2019년 5월께 수수료 인상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같은 해 6월에는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올리는 데에도 사실상 동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번 송치 사건과 별도로 A씨가 가족회사에서 생산·유통한 화장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추가 고소 건도 수사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가 특정 제품 구매를 사실상 압박했다는 취지로 추가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손명가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불공정 가맹 계약 및 전 대표 A씨의 갑질에 대한 사과와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