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尹 30년·김용현 25년 구형
특검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적용
김용현도 징역 25년 요청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적용
김용현도 징역 25년 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 대신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