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 2명인 금융위…규제 샌드박스 승인 1위
금융당국 백브리핑
작년 498건…2위 부처의 두배
금융회사 AI 도입 급증한 영향
작년 498건…2위 부처의 두배
금융회사 AI 도입 급증한 영향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부처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 기준 총 498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해 전 부처 중 1위에 올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누적 승인 건수(1056건)의 절반가량이 지난해 처리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정해진 조건과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6개 부처가 8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금융위가 처리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 중 상당수는 지난해 금융회사가 AI 도입 과정에서 망분리 규제 예외를 요청한 사례였다. 특히 한 회사가 챗GPT, 제미나이 등 복수의 AI를 사용하기 위해 대거 요청하다 보니 건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 업무는 부처별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업무이기도 하다. 국내 주요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산업부가 작년 193건을 승인해 금융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국토부(모빌리티) 54건, 과기부(ICT) 45건, 기후부 26건, 과기부(연구개발) 10건 순이다. 지역 단위로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중기부(규제자유특구)와 국토부(스마트도시)는 각각 7건과 6건이었다.
금융위 내에서는 서기관과 사무관 두 명이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샌드박스 담당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작년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규제혁신과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날 생성형 AI를 교체할 때 샌드박스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를 변경할 경우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5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 기준 총 498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해 전 부처 중 1위에 올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누적 승인 건수(1056건)의 절반가량이 지난해 처리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정해진 조건과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6개 부처가 8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금융위가 처리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 중 상당수는 지난해 금융회사가 AI 도입 과정에서 망분리 규제 예외를 요청한 사례였다. 특히 한 회사가 챗GPT, 제미나이 등 복수의 AI를 사용하기 위해 대거 요청하다 보니 건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 업무는 부처별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업무이기도 하다. 국내 주요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산업부가 작년 193건을 승인해 금융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국토부(모빌리티) 54건, 과기부(ICT) 45건, 기후부 26건, 과기부(연구개발) 10건 순이다. 지역 단위로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중기부(규제자유특구)와 국토부(스마트도시)는 각각 7건과 6건이었다.
금융위 내에서는 서기관과 사무관 두 명이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샌드박스 담당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작년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규제혁신과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날 생성형 AI를 교체할 때 샌드박스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를 변경할 경우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