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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최고가격제 손실 1조…수요 부추기고 정유사 부담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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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 만에 국내 정유 4사가 본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경 보도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는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3월 13~26일)에 3369억원, 2차(3월 27일~4월 9일)에 6850억원 등 1조219억원 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만큼 향후 적잖은 재정 부담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 제품 소비자가격은 제품 공급가에 유류세 관세 물류비 등을 더해서 책정된다. 국제 유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면 정유사엔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1차 최고가격제 적용 기간에 정유사들은 L당 159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2차 최고가격제 때는 L당 손실 규모가 190원으로 커졌다. 중동전쟁으로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두 달 만에 배럴당 61.74달러(1월)에서 128.52달러(3월)로 두 배가량으로 뛴 만큼 가격 괴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개별 정유사엔 별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회계법인 심사를 거치고, 이를 정산위원회가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는 구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별로 제각각인 정제 비용과 원유 도입 가격을 무시하고 일괄로 보전액을 책정하면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힘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장기화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비생계형 소비자까지 획일적으로 혜택을 보는 현행 최고가격제에선 석유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탓에 생긴 손실을 무한정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다. 최고가격제라는 편법에 의존하는 대신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공법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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