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 부동산도 타깃…산업계 "稅부담 이미 과중"
李, 생산적 금융 선순환 포석
증권거래세·양도세 개편도 시사
증권거래세·양도세 개편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지시한 배경에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고 했다.
현행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자산을 투기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돈은 비용처리할 수 없고,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작용한다.
종부세법도 업무용 부동산과 달리 비업무용 부동산은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해 과세 기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대적인 부담 강화’가 결국 이들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를 위해 미리 확보해 놓은 부지까지 비업무용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고 한 건 도입이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도입을 한 달여 앞둔 2024년 말 폐지로 선회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현행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자산을 투기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돈은 비용처리할 수 없고,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작용한다.
종부세법도 업무용 부동산과 달리 비업무용 부동산은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해 과세 기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대적인 부담 강화’가 결국 이들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를 위해 미리 확보해 놓은 부지까지 비업무용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고 한 건 도입이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도입을 한 달여 앞둔 2024년 말 폐지로 선회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