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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용'에도…리얼돌 논쟁 다시 불붙었다 [현장+]
대법 "리얼돌 통관 보류 위법" 판결
여성의당 "인간 존엄 훼손" 반발
리얼돌 체험방 등 사적 사용 제한 우려
여성의당 "인간 존엄 훼손" 반발
리얼돌 체험방 등 사적 사용 제한 우려
8일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여성의당은 대법원 리얼돌 수입허용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인용품 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2월 2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 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즉, 모 성인용품 업체가 들여온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만큼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 외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얼돌의 경우 사용 편의성 때문에 실제 여성보다 크기가 작고 무게가 덜 나가게 제작돼, 아동을 연상하기 쉽다는 의미다. 디지털 기반 성범죄를 연구하는 백가을씨는 "리얼돌은 사용 편의성을 위해 작은 키와 몸집, 가벼운 크기와 형태로 유통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142cm 등 8~11살 아동 여성의 평균 신장 크기만 한 리얼돌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했다.
10대 청소년도 입을 열었다. 10대 청소년 B씨는 "16세 이상 청소년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성행위 도구로 취급되어도 되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형은 어떤 인형인가, 키가 크면 아닌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여성의당은 수입된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만 있지 않다고 봤다. 리얼돌 체험방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온라인에 검색하면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카페와 체험 후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유지혜 여성의당 대변인은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성매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