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