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폐지
李 "지방정부에도 직접 고발권 줘라" 주문
李 "권한 독점은 봐주기 수단"
지자체 남용 우려도 일축
일반 국민에도 고발권 부여
경제계 "노조 등 악용할 수도"
李 "권한 독점은 봐주기 수단"
지자체 남용 우려도 일축
일반 국민에도 고발권 부여
경제계 "노조 등 악용할 수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개편과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경제적 분석이 중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가 먼저 형사 처벌이 필요한지 판단하라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불공정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법 위반 의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 300명’ ‘사업자 30개’ 등 일정 수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로 고발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다른 국가기관의 고발 요청을 받으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갖게 된다”며 “지방정부에도 (고발요청권이 아니라) 고발권을 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이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고발 남용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정부를 무시하지 말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공정위뿐 아니라 지자체와 일반 국민에게도 고발권을 주면 고발 남발과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조나 일부 단체 등이 기업을 대상으로 협상 혹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도 많아 보인다”며 “악의적 고발을 걸러낼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훈/박종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