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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 48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256건 가운데 48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두 번의 결정으로 모두 74건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2차 사전심사 사건의 각하 사유는 보충성 1건, 청구 기간 11건, 청구 사유 34건, 기타 부적법 7건이다.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각하됐다. 청구 기간을 넘겼고, 청구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재판소원 사건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한다.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된다.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안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