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해부터 5월 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통과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