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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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쉬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