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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유연한 근무환경 만들 것"
경기도의회, 부모휴가·가족사랑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공직자 돌봄 부담 완화
공직자 돌봄 부담 완화
경기도의회는 30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 단위 중심 운용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부모휴가는 연 5일, 가족사랑휴가는 연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두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한 특별휴가로, 가족 돌봄 지원과 공직사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그동안은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었다. 병원 동행이나 학교 행사처럼 단시간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의회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을 허용했다. 직원은 필요한 시간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돌봄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유연근무 확산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직 운용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경 의장은 "돌봄은 짧은 시간 단위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통해 직원의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