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정책을 인천시민에 한해 시행한다.

올해 1월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그동안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타 시도 주민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