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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尹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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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등 혐의
    21그램 수의계약 특혜·김건희 지시 등 규명 나설 듯
    사진=뉴스1
    사진=뉴스1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의 지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그해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대신 청와대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해당 작업의 실무를 주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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