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진호 당협위원장 징역형 구형…"기자 무고 혐의"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사전 선거운동 혐의도 적용
1심 선고 4월 8일…피선거권 박탈 여부 관심
1심 선고 4월 8일…피선거권 박탈 여부 관심
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무고죄 징역 1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2023년 10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10월 7일과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정치자금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번 구형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 요청된 혐의는 무고다. 검찰은 박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채, 2024년 2월 A씨와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 이후 이를 부인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가 박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포=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