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계 써봐' 지시…"성희롱 발언 군무원, 해임 징계는 가혹"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농담과 갑질 행위로 해임된 군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 근무한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2023년 7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그는 퇴근하는 직원의 복장을 보고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척추보호대를 찬 직원에게 “가슴이 강조된다. 코르셋 같다”고 발언했다. 직원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칭찬하자 “이혼한 장군을 찾아보라”고 하거나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라디에이터와 바꿔 오라”는 지시도 했다. 장례식 참석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신체 접촉 없이 언어적 수준에 그쳤고 직접적인 성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상대를 농락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보직 변경이나 외부 전출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강등·정직 등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23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까지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에 이를 정도라기보다 부적절한 언행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