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입국 생체정보 수집' 헌법소원 각하
헌재 "사업 종료…다툴 이익 없다"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안면식별정보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사업이 이미 종료돼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6일 내·외국인 청구인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1억7000만 건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인들은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안면 데이터 활용 사업은 2021년 12월 종료됐고, 데이터도 2022년 3월 전량 파기됐다”며 “청구인들의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유사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해당 행위가 장래에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헌재는 26일 내·외국인 청구인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1억7000만 건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인들은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안면 데이터 활용 사업은 2021년 12월 종료됐고, 데이터도 2022년 3월 전량 파기됐다”며 “청구인들의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유사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해당 행위가 장래에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