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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미 세관, 여전히 IEEPA 관세 신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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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여전히 상호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의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SCMS)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없앤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 공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가 해야 한다.

    앞서 세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CBP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자동상업환경(ACE) 신고인들을 위한 추가 정보와 지침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통관 대행업체의 관계자는 "세관이 통관을 위해 IEEPA 관세 코드 신고 요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관세 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다. 대법원이 환급 문제는 판결하지 않아서다. 환급 문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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