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미 세관, 여전히 IEEPA 관세 신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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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의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SCMS)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없앤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 공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가 해야 한다.
앞서 세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CBP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자동상업환경(ACE) 신고인들을 위한 추가 정보와 지침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통관 대행업체의 관계자는 "세관이 통관을 위해 IEEPA 관세 코드 신고 요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관세 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다. 대법원이 환급 문제는 판결하지 않아서다. 환급 문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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