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문구·초록패키지 흔해"…서울우유 독점 주장 깬 화우
승소의 전략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주장 방어
유사한 상표 등록 수십 건 제시
혼동 가능성 적다는 판결 이끌어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주장 방어
유사한 상표 등록 수십 건 제시
혼동 가능성 적다는 판결 이끌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화우는 남양유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2022년 8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아침에우유 제품이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아침에버터’, ‘아침에스프’ 등 1993년부터 시중에 유통돼 온 자사 제품들과 유사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초록색·흰색 바탕에 붉은 원, 왕관 모양으로 튀어오르는 우유, 1등급 및 ‘FRESH MILK’ 표시 등이 조합된 포장 용기 디자인도 서울우유 제품과 비슷해 서울우유가 쌓아온 명성을 손상했다는 논리였다.
화우 지식재산권(IP) 그룹은 식품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기나 디자인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은 공익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서울우유가 상표 등록 과정에서 ‘아침에’라는 문구 자체의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