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대 냉동육 투자 사기, 피의자 구속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실제 구매량과 상관없이 최초 소고기 수입업자의 선하증권번호(B/L)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하증권번호는 해상운송계약 체결 증거로 수입품에 대한 운송장이다. 이 서류에는 수입품 종류와 물량 등이 담긴다.
경찰은 2024년 4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8개월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를 본 업자는 130여명, 피해금은 24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총 11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0여명에 피해금은 2000억원 상당이었는데 보완 수사 결과 피해 규모가 더 늘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A씨와 직원 B씨, 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