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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