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청.
법원이 경기 파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운정1·2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분쟁에서 파주시 손을 들어줬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23일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2559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LH가 산정한 정산금액에 대해 "적격한 증빙이 부족하다"며,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정산금이 시점별로 크게 변동해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청구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파주시는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다퉈 1심 방어에 성공했다.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파주시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