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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65㎡미만 불법 단독주택에 면죄부 준다
민주당 상반기 중 법안마련
660㎡ 미만 다가구 등도 양성화
660㎡ 미만 다가구 등도 양성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국적으로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키로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선 세대·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소유주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구조를 변경하기 쉽다 보니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등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무단 용도변경, 내력벽을 허물어 가구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신고 없이 마당에 컨테이너나 천막 창고를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적으로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 규모로 이 중 약 56.5%(약 8만 3000동)이 주거용으로 추산된다.
양성화 조건으로는 강제 이행금 5회분 납부가 유력하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50%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해왔다. 복 의원은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최해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