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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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설탕세(Sugar Tax)'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80%에 이른다는 한 기관의 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도 함께 게시했다.

이 대통령이 '설탕세'를 다룬 기사를 링크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쓴 정확한 표현은 '설탕 부담금'이다. 당류가 포함된 탄산음료 등이 부과 대상이고, 최종 제품에 가격 전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세금과 부담금의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용어의 차이는 크다. 행정가 출신인 이 대통령이 세금과 부담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설탕세'를 직접 인용했을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고, 의도하지 않은 증세 논란이 벌어질 것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李 대통령, 설탕세 아닌 '부담금' 얘기한 이유
세금과 부담금의 가장 큰 차이는 부과 대상이다. 세금은 국가 경영을 위한 보편적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 대상도 일반 국민 전체가 대상이다. 이와 달리 부담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재원을 확보하려고 할 때 부과된다.

징수 목적을 정하고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특정 목적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의 이유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이유로 보인다. 설탕 과다 섭취가 국민 건강과 연관될 수 있는 만큼, 설탕 부담금을 공공의료와 연관지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세금을 걷어 공공의료 재원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예산당국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세금과 부담금의 차이는 담배에 붙는 각종 비용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구분된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1007원) 개별소비세(594원) 지방교육세(443원) 외에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별도로 붙는다. 개소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달리 두 부담금은 각각 건강보험공단 지원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거둬들이는 돈이다.

각종 담배 관련 세금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돼 국가 사업에 쓰이기도 하고, 지자체, 교육비로도 쓰인다. 반면 부담금은 금연 및 보건교육, 질병예방(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 재활용 촉진사업(폐기물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

법적 근거도 차이가 있다. 세금은 개별 세법으로 규율하지만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각 부처의 개별 법령으로 규율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