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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마진이란 건 없어…차액가맹금 수취 관행 제동"
피자헛소송서 점주 승소 이끈
현민석YK 변호사 인터뷰
"가맹금도 합의없인 정당화 안돼"
프랜차이즈 수익구조 전환 불가피
현민석YK 변호사 인터뷰
"가맹금도 합의없인 정당화 안돼"
프랜차이즈 수익구조 전환 불가피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최종 승소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그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통용돼 온 차액가맹금 수취 방식을 “명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체결된 부당한 계약”에 비유하며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수취해 오던 ‘통행세’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 94명으로부터 2016~2022년 걷어간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외식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아 왔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돈을 뱉어내야 할 수 있어서다. 차액가맹금 반환 요구 소송은 대외에 알려진 것만 20여 개 브랜드를 상대로 진행 중이다.
YK는 가맹점주 수천 명을 대리해 프랜차이즈 소송전의 전면에 나선 로펌이다. 현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사건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논리가 차액가맹금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유사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파장이 컸다.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의 일종이고, 가맹 계약 관계에선 양쪽의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현 변호사는 “계속 가맹금을 ‘로열티’(상표권수수료)가 아닌 차액 가맹금으로만 수취해 온 경우라도 그 자체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순 없다”며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임을 강조했다.
업계 전체가 차액가맹금 수취 과정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현 변호사는 “대량의 원·부자재에 대한 가맹본부의 구매력도 결국 가맹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수익원을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에서 찾으려 했던 게 문제다. 가맹 구조하에서 나온 수익은 나누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퇴자 다수가 소규모·소자본·무경험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 사업의 수익 구조 건전화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