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드림호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입국심사를 마치고 크루즈 터미널에 모여있다. 한경DB
지난 6일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드림호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입국심사를 마치고 크루즈 터미널에 모여있다. 한경DB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승객이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방식으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으로 중국발 크루즈가 제주에서 일본으로 가지 않고 부산과 인천으로 기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천 명의 관광객이 동시에 항만에 모이면서 입출국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면 심사 중심의 절차를 보완해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방식으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는 지난해(32항차)보다 두 배 증가한 64항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3항차가 중국발 크루즈다.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은 인천항보다 부산항이 더 크게 얻고 있다. 부산항에 입항할 크루즈는 올해 420항차로 2023년(101항차)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 중 중국발 크루즈는 지난해(8항차)에 비해 20배 이상 폭증한 173항차에 달한다.

박찬대 의원은 “크루즈 관광과 마이스 산업은 시간과 동선이 핵심”이라며 “입국 절차가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