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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된 50대 의사 극단선택 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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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극단선택한 사건을 계기로 전남도의사회가 면허취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작은 분식집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거부됐다"며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내사 종결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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