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는) 국회 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에 대해 여야 간 협상과 조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무적 감각을 겸비했다”며 "이러한 역량은 향후 입법부와 행정부 간 원활한 정책·예산 협의 및 조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양극화, 산업 및 기술구조 대격변, 지방소멸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예산과 기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가의 미래 발전 전략을 예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신념이 투철하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을 통해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그 투자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