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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행안부 승인…법적 절차 완료
연합 규모·예산·조례 등 세부 사항 확정…행정통합까지 속도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승인해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19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초광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합의한 뒤 양 시도 의회가 규약안을 최종 의결하고 중앙정부가 공식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인받은 규약이 고시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규약에 따르면 특별광역연합 소재지는 전라남도에 두며, 조직 등은 연합 조례를 근거로 한다.
직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총 12명으로, 양 시도의원 각 6명씩 동수로 참여해 의사결정의 균형을 확보했다.
연합의 예산은 30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1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나머지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도 내년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기획조정실장 등 집행부와 의회 실무 대표가 참여한 '4자 실무회의'를 열고, 규약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연합 규모와 연합 예산(분담금), 연합 조례 및 규칙 등의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양 시도가 교통·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의 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광역연합을 빠르게 출범시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