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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띄우기 차단 …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재건축 세입자로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배우자도 받을수 있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재건축 세입자로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배우자도 받을수 있어
부동산 거래 때 자금출처 더 꼼꼼히 본다
24일 부동산R114 및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정부 차원의 부동산 거래 관리를 이전보다 촘촘히 하는 각종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당장 다음달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나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등을 의무로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 건을 신고할 때 별도로 증빙할 자료를 낼 필요는 없었는데, 이를 악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등의 시장 왜곡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진입장벽 완화된다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2월부터 대규모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정비하는 사업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해당 정비사업으로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재건축 세입자까지로 확대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을 넓힌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다. 다자녀인 경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세제 완화·주거 지원 확대…무주택 실수요자 부담 낮춘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일부 제도는 연장된다. 먼저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시작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6번 이상 연장되며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소위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처리 받도록 하는 제도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기면 공제율 50%가 적용된다.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2022년부터 한시로 운영되어 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19~34세)에 매월 2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 보증금 상한과 거주 요건도 폐지돼 지원 대상도 전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입자가 납입액의 40%(한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내용이다. 제도 지원 기간도 올해 말 종료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주 및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도 2028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내년 초 부동산 정책 발표는 변수
내년 초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 같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일부 제도적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어 대책 발표가 내달 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이라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세금 규제 등을 포함한 수요 관리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