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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사법질서 부정행위"
천대엽 "법조인으로서 품위 저버린 행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속행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