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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감독체계, 자본시장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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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시장 감독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70억원의 감독분담금을 받고 42명 규모의 감독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적발이나 제재 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유의종목 제도가 실질적인 경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상위 10% 투자자가 전체 거래금액의 91%를 차지하는 등 시장이 일부 대형 거래소와 투자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VIP 리베이트, 특정 종목 이벤트, 자전거래 등으로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2단계 입법에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체계·규제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증권형토큰(STO)까지 제도화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려면 제도권 내에서 이미 감독을 받고 있는 레거시 금융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일정 부분에 참여해야 한다"며 "경쟁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에서 가상자산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시 감시·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투기 시장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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