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 '돌봄권' 전국 최초로 명문화
‘돌봄 통합지원 조례’ 공포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 통합 지원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 통합 지원
광명시는 최근 주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청년, 고립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제도화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돌봄 모델의 첫 지방정부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난 9월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의 실천 기반을 완성했다.
광명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돌봄통합지원사업'으로 관내 병원과 연계한 퇴원환자 지원체계도 운영 중이다.
광명=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