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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돼도 감경 잔치…외국계 금융사만 웃었다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했지만 과징금 최대 80% 감경
"내부통제 미비를 감경 사유로 삼는 건 면죄부" 비판
"내부통제 미비를 감경 사유로 삼는 건 면죄부" 비판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다.
허 의원실은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