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기간 20년 넘으면 50% 稅감면
나수지의 차곡차곡 재테크
내년부터 연금 세제 확 달라져
오래 받고 나이 많으면 더 혜택
내년부터 연금 세제 확 달라져
오래 받고 나이 많으면 더 혜택
먼저 연금을 오랜 기간 나눠 받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다. 연금 수령 단계에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살펴보면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 기간은 길게, 수령 금액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금소득세 역시 이런 방향에 맞춰 설계됐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60대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 70대는 4.4%, 80대부터는 3.3%다.
개인연금 가운데 생명보험사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3.3%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4.4%에서 낮아졌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보강됐다. 기존에는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면 감면율이 30%, 10년 초과는 40%였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넘기면 감면율이 50%로 높아진다. 새로운 감면 구간이 신설된 셈이다.
퇴직소득세를 적용받는 연금은 만 55세가 되면 소액으로라도 수령을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절세폭이 커지는 구조여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최소 금액을 받아 수령 기간을 늘리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은행, 증권사마다 최소 수령 금액은 다르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해외 펀드의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제 방식도 확정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변경하자 연금계좌 내에서는 이중과세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리 보전해줘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 과세당국이 부과한 금액에 다시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