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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野 장외투쟁…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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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5일 정조법 개정 처리'…野 '지연 수단 총동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과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과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위 단독 의결은 모처럼만의 협치 약속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파행을 야기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무위 소관 법안 9개와 공공기관 운영법 등 2개의 기재위 소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맞대응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

    여야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약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다. 장외투쟁은 필리버스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필리버스터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기관들은 소관 법안들을 모두 손질해야 한다. 수백개에 달하는 법안이 엮여있는 만큼 이들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입법을 수개월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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