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野 장외투쟁…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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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5일 정조법 개정 처리'…野 '지연 수단 총동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위 단독 의결은 모처럼만의 협치 약속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파행을 야기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약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다. 장외투쟁은 필리버스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필리버스터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기관들은 소관 법안들을 모두 손질해야 한다. 수백개에 달하는 법안이 엮여있는 만큼 이들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입법을 수개월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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