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대재해 감축 건설안전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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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 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건설공사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심제·PQ 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 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하기로 했다.
다수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한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 대상을 추가로 발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전 공종에 대한 안전 계획, 안전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 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정기안전 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 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타설 후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조기발견 및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 점검 절차를 개선했다.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 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조달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해근절·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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