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HK영상] 임대철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5.09.15 12:27 수정2025.09.15 12: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상 모듈 닫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진=연합뉴스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임대철 기자 구독하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구윤철 부총리 "AI·초혁신경제에 올인…코스피 5000 넘길 것" [KIW 2025] “정부는 이제 ‘할 수 있을까’ 묻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인공지능(AI)과 초혁신경제 30대 과제에 올인해 코스피 5000 그 이상을 갈 수 있도록 할겁니다.”구윤... 2 질주하는 코스피, 3400 돌파…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HK영상] 코스피가 15일 3,400대에서 출발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3 구윤철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총력" [영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