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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HK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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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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