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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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찬성표를 달라고 했다. 이날 취재진 카메라엔 권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고 표기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이 찍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