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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전자발찌도 고의 훼손
검찰, 조씨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에서 지정된 외출 제한을 어기고 하교 시간대 4차례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를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